반응형 직장내괴롭힘1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 조치 의무 및 유효기간 정리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 조치 의무 및 유효기간 정리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정신적, 신체적 건강을 해치고 조직의 생산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. 이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「근로기준법」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에서는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.1.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, 직장 내 괴롭힘은 "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"로 정의됩니다.2. 사용자의 조치 의무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거나 이를 인지한 경우,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:신고 접수 및 조사: 괴롭힘 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.. 2025. 5. 26. 이전 1 다음 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