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부당해고 당하셨나요? 임금상당액, 그냥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⚖️
“회사가 갑자기 저를 해고했어요. 너무 억울한데, 월급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?”
부당해고로 인해 실직 상태가 되셨다면, 단순히 ‘복직’ 여부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.
‘임금상당액’이라는 게 핵심이에요. 회사가 해고 기간 동안 지급해야 할 금전적 보상이 바로 임금상당액입니다.
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금액이 ‘그냥 월급 x 개월 수’라고 생각하시고 대충 계산하시는데요, ❌ 그건 큰 착각입니다. 부당해고 판정 이후의 임금상당액은 정교한 기준에 따라 산정되며, 노동자도 반드시 그 기준을 제대로 알아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.
📌 임금상당액이란? 개념부터 이해하기
임금상당액이란, 부당해고 기간 중 노동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입니다.
쉽게 말해, 해고되지 않고 계속 일했으면 받을 수 있었던 '가상의 월급'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
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
에 따라 부당해고로 판명된 경우, 사용자는 ‘복직 명령’과 함께 해고 기간 동안 지급했어야 할 임금을 보상해야 하며, 이를 '임금상당액'이라 부릅니다.
🔍 산정 기준은? 단순히 월급 곱하기 아니에요!
임금상당액 산정은 단순 곱셈이 아닙니다. 아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산됩니다:
- 평균임금 기준: 해고 직전 3개월 간 지급된 임금 총액 ÷ 총 일수
- 근속기간: 해고 기간 중 노동자가 계속 근무했을 경우의 기간
- 실제 취업 여부: 해고 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일했다면 그 금액만큼 차감
- 불이익 요소: 징계 사유가 정당하지 않지만 해고 당시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일부 감액
예시로 보자면,
▶ 해고 전 평균임금이 1일 100,000원이고,
▶ 부당해고 판정까지 150일이 걸렸다면,
총 임금상당액은 100,000원 x 150일 = 15,000,000원이 됩니다.
⚠ 단, 이 기간 중 다른 일자리를 얻어 소득이 있었다면, 그 금액은 반드시 차감되어야 하며 ‘부당이득 방지’ 원칙에 따라 법원에서도 이를 감안합니다.
🛠️ 판례로 보는 ‘감액’ 사례들
사실 많은 분들이 “왜 다 못 받는 거야?” 라고 의문을 가지시는데요, 판례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임금상당액 감액이 정당화되고 있습니다:
- 해고 기간 중 유급 아르바이트를 지속한 경우
- 회사로부터 복직 제안을 받았으나 본인이 거부한 경우
- 징계 해고 사유가 불충분하지만, 경과가 불량했던 경우
특히 대법원 2015다202226 판결에 따르면, “노동자의 근로의사가 없었다고 평가되는 기간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”고 명시했습니다.
즉, 소극적 대응이나 거절은 스스로의 권리금액을 깎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, 꼭 유의해주세요.
💡 꼭 챙겨야 할 서류 목록
임금상당액 산정 및 소송에 필요한 주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:
- 급여 명세서 및 통장 입금 내역 (3개월 이상)
-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
- 해고 통보서 또는 해고 사실 확인서
- 해고 이후 구직활동 내역 또는 소득 증빙서류
서류는 모든 페이지 스캔 및 원본 보관이 원칙이며,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 시 정확한 산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.
🙋 내 권리, 포기하지 마세요
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했다고 해서, 내 권리까지 박탈당하는 건 아닙니다.
‘부당해고 판정’과 ‘임금상당액 청구’는 노동자의 헌법적 권리입니다.
✔ 억울하게 해고되셨다면, ✔ 해고 후 복직 없이 시간이 지났더라도, ✔ 반드시 임금상당액 청구 권리를 확인해보세요.
그저 돈을 받는 문제가 아니라, ‘노동의 존엄’을 지키는 문제니까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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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당해고, 임금상당액, 노동법, 해고소송, 부당해고구제, 평균임금계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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